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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들 중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겪어야 할 언어적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나 정체성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들에게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활동비를 최대 1인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부터 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 급여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지원금액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1인당 | 중학생 1인당 | 고등학생 1인당 | |
연간지원금액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는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 진로 개발등 필요한 교육활동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