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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번에 지원 요건이 완화 되면서 2024청년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폭이 확대 되었습니다.

     

    거주 요건을 살펴보면 1.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 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일 (금요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요일) 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부터 2025년 2월25일 24시 까지입니다.

    ▶ 온.오프라인신청은 '24. 2.26일 월요일 부터 진행중이며, 거주요건 폐지는 '24. 4. 12 금요일 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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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받기

                               

                                                                                                 

     

     

    ▣ 2024 청년월세 신청 기간 :  2422609 ~ 2522524시 까지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은 불가.

     

    ▣ 지원대상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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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  19~ 34세 이하로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 통장 가입은 필수.

    -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 -> 1989~ 2005년생

    -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생연도  -> 1990~ 2006년생

     

    ▶ 원 가 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7억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께서는 1차 지원(12)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규모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지급 내용 중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문의 전화

    ※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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